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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전 재정비구역 절반이상 유보
등록일 : 2010-04-29 09:01:31
대전 재정비구역 절반이상 유보
市, 사업진척 없는 106곳 관리예정지 전환·23곳 지정해제 검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중
데스크승인 2010.04.29  박진환 기자 | pow17@cctoday.co.kr  
대전지역 내 모두 202개의 도시정비사업 대상구역 중 106곳이 관리예정구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대상 지구를 조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미 지정된 도시정비대상구역 202곳(도시환경사업 35, 재개발 76, 재건축 78, 주거환경개선 13)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06곳(52.5%)에 대한 사업추진을 유보시켰으며, 23곳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상당수 정비구역이 미분양을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기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도시가스 공급 중단 등 생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관리구역으로 전환키로 하고, 추진위가 구성된 96곳(도시환경사업 10, 재개발 38, 재건축 36, 주거환경개선 12)만 추진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면 개량 방식을 채택한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부분 철거,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 "2020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향후 정비사업구역 신규 지정을 최대한 억제해 용산사태 등 일방적으로 노후 주택을 철거한 뒤 세입자를 몰아내는 방식의 기존 정비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개정될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도 변경해 지난 1995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40년이 넘어야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예정구역 지정요건도 강화했으며, 인접 정비구역을 결합 또는 분할 추진할 경우 해당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던 사항을 이젠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요건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해 370곳이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위기"라며 "지역민의 요구와 건설업계의 이익이 결합할 때 비로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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