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중고장터는 지역에서 필요한 중고물건을 쉽고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는 다리 역활을 해드립니다. 저희 중고장터를 이용함에 있어 일부 부도덕한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구매자의 경우
*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세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물품과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실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2~3명이 함께 나가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만나실 경우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약식으로라도 거래 확인서 를 작성/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나치게 저렴한 물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 보시고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물품의 정보를 인쇄 하셔서 보관하세요.
물품 수령 후에는 실제 받은 물품과 물품정보가 맞는지 여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완료시까지 판매자의 주소, 핸드폰, 집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세요. * 물품의 하자 발생시 책임 관계를 판매자, 구매자 간에 분명히 하셔야 하며, A/S기간, 반품, 환불 기간 및 배송비 부담여부 등을 먼저 협의하시고 거래하세요.
2) 판매자의 경우
* 반드시 택배나 등기로 배송
물품을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이 가능한 택배나 등기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물품을 배송하지 마세요. - 고속버스/기차로 물품 발송을 요청하고 터미널/역에서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 - 퀵서비스로 pc방, 카페, 편의점 등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 - 이외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공공 장소나 길거리로 물품을 배송해 달라고 하는 경우 * 물품의 하자 발생시 책임 관계를 판매자, 구매자 간에 분명히 하셔야 하며, A/S기간, 반품, 환불 기간 및 배송비 부담여부 등을 먼저 협의하시고 거래하세요.
3. 직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방법
만약 직거래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고를 통해 불량 판매자를 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랑 중고장터는 불량 판매자(또는 구매자)의 아이디를 정지시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즉시 사실을 공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에게 불량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서울사랑 중고장터는 즉시 모든 정보를 공개해드립니다. 불량 판매자/구매자 근절을 위해 피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